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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락 의원 서면질문 답변(주민 편의와 여가생활을 위한 학교 운동장 활용 및 관리 실태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8
  • 작성일 : 2023-09-06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운동장 주민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한 개방 현황 및 계획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주민 편의와 여가 활동을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제외)
○ 먼저 운동장 개방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전면 금지하여 공식적으로는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았으나, 2022년 4월 18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방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최근 2년간 운동장 개방률은 80% 이상이며 공사, 교기활동, 학교 시설 보호 등의 사유로 일부 학교는 운동장을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개방원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이후 학교 시설 개방 안내, 학교시설 적극 개방 협조 등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과후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안내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개방 관련 갈등 발생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학교운동장(구성 요소별, 소재·재질별 등) 조성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철거·교체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및 기본 계획에 따라 최근 4년간(2020~2023년)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현황은 없으며,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현황은 2020년 18건(마사토 17건, 천연잔디 1건), 2021년 2건(마사토 1건, 인조잔디 1건), 2022년 1건(인조잔디 1건), 2023년 0건입니다.
○ 현재 우리교육청의 인조잔디 대체 조성 정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및 기본 계획에 따라 신규 조성 및 재조성시에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이 기본 방침이며, 예외적으로 필드종목 운동부(축구, 야구 등)가 지정되어 있는 학교 또는 지자체 등에서 조성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