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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명희 의원,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6
  • 작성일 : 2023-09-04
푸드뱅크 사업의 기부 범위 확대로 나눔 문화 확산
손명희 시의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울산시의회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오늘 개최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 이후의 경기 침체에 따라 기부의 손길이 점점 줄고 있어 기부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나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국푸드뱅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울산시에는 10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다.

손 의원은 “현행 조례는 201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지역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세제, 휴지, 수건 등 생활용품도 기부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