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김종훈 의원,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3-09-04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개공지 체계적 관리 지원 근거 마련...시민 휴식공간 활용 기대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등 정비 비용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한「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도시개발로 인한 부족한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조성을 하여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현실은 공개공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거나 시설물 훼손, 경관 저해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주 등은 공개공지를 제공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 고도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자와 관리자는 공개공지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가 사유지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임에도 훼손, 경관 저해 등 방치되고 있음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공원, 휴게소 등) 제공의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지ㆍ관리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공공성 훼손 및 경관저해 등 관리소홀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공개공지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가 시민들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11일 제2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서면질문을 통해 도심 속 작은 쉼터 공개공지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 등 노후 공개공지 지원 근거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