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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룡 의원 서면질문 답변(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0
  • 작성일 : 2023-09-01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 검사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개정(2022. 10. 18.)으로 계약제 교원 채용 시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은 필수 절차임을 학교와 계약제 인력풀 등재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교사 채용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을 통해 교육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지는 취지와 중요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육 실경력이 3년 이상인 정규·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및 무시험검정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교원 채용과 상위 자격 취득에 있어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필수 절차가 됨으로써 마약범죄자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마약 검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 및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 처리 조치 및 교육청에서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마약 검사 결과의 유효 기간을 1년 범위 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제 교원 등의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과 반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원들이 마약중독 검사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8일에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추가로 넣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교사의 역할 관련 매뉴얼(지침)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부 지침 등을 토대로 각급 학교 대상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모든 학생 대상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학교 단위 추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표준안(약물․사이버)을 적극 활용하여 모든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② 학생건강정보센터에 탑재된 교육자료(21종) 적극 활용
③ 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과정 적극 참여

○ 이에 우리교육청은 관내 전 학교 담당교사 및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2023. 4. 27. 및 5. 8.),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2023. 5~12월, 교육청 100회 및 울산광역시 약사회 지원 80회), 학교급별 연령을 고려한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개발(2023. 6~11월, 지도서, PPT, 활동지),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합동 캠페인(2023. 6. 28., 옥동초 및 학성고 앞), 2023 울산미래교육 박람회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부스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예방 캠페인(2023. 5~12월, 교육지원청 주관 20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반기에는 각급학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현황 보고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실태 점검 및 미흡한 학교를 지도할 계획으로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 스스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성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