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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58
  • 작성일 : 2023-09-01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행감계획,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울산광역시의회가 제241회 임시회가 9월 1일 개회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결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2,270만원이 증가한 117억 5,302만원이며, 계수조정하여 3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각각 원안가결 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9월 15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