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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1
  • 작성일 : 2025-03-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실화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시행 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분석·평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4항)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 추가 및 홍보매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