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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4-10-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1호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민의 권리와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시민 참여 행사와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