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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4-10-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0호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