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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9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는 등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안 제8조제2항)
나.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청년정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및 안 제8조제5항)
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