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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9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4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회의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가동률을 증대시키고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시장 및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감면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 수탁자의 사용료 감면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 의무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