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129
  • 작성일 : 2024-03-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들이 애국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교육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보훈교육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훈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보훈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바. 학교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