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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84
  • 작성일 : 2023-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7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에 거주중인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중장년 복리증진 목표와 기본방향 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5조)
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