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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12
  • 작성일 : 2023-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6호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장애 인식개선 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