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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23
  • 작성일 : 2023-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1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2023. 9.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임무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