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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24
  • 작성일 : 2023-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생을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학교상담실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문제 예방ㆍ해결 및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상담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상담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학교상담자의 연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