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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54
  • 작성일 : 2023-11-1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9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지역목재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목재문화의 진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구매 및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