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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64
  • 작성일 : 2023-11-1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8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에도 오존을 포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나. 오존 및 오존 농도에 대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신설)
다. 예보 및 경보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라.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