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13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3. 9. 12.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대상을 건축신고(용도변경) 건축물로 확대(안 제18조제1항)
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개정(안 제5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