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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1
  • 작성일 : 2023-11-1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12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마련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2 및 제9조의3)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정비(안 제2조, 제4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