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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23-10-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0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정책 추진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참여 기회제공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