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8호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조성원칙,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규정함(안 제7조)
○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