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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4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4호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통계관리 및 공개를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