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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변화된 환경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로 변경
○ 조례의 목적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안 제1조)
- (현행) 자녀 또는 유자녀
- (변경)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 장학생의 자격을 상세히 함(안 제2조)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운영위원회 심의순위 문구 삭제 및 선발 시 고려 대상에 관한 각 호를 수정·삭제함(안 제4조)
○ 장학생의 정원산정에 관한 정원과 비율을 수정함(안 제5조)
○ 장학금 대상자 및 금액을 구체화하고 확대함(안 제6조)
○ 장학금을 수혜 대상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