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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37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7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2023. 6. 13.)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052-229-5061~3, FAX 052-229-5069]

3.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council.ulsan.kr, 의회소식-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