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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50
  • 작성일 : 2023-08-2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0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2.12.26.)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 비위행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건의안 채택(2023.5.8.)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감액(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 출석정지 징계 시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1/2 감액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나. 공개회의 경고·사과 시 의정비 감액(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 징계 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다.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 의정비 전액 미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052-229-5061~3, FAX 052-229-5069]

4.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council.ulsan.kr, 의회소식-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