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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3-07-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75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협동조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나. 협동조합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