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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3-07-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9호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2022년 울산광역시의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지 선정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의 발전ㆍ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접근 가능성과 편의성이 더 증진된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를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에 신설함(안 제5조제1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