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43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에 근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