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