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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호소문

  • 작성자 : 이 **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23-04-25
저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범입니다.

어제(4.24) 울산시의회에서 조최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회에서 반대토론 발제를 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직접 참석해서 양측 주장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성룡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은 내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 심의에 앞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호소를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서 발제를 하면서 토론회의 목적에만 충실하게 주제에 입각한 팩트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성룡 의원께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해야 할 사유로 제시한 근거 중 어느 것 하나도 객관적 사실이 아님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절차도 잘못되었음도 근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외지에서 초빙해 온 찬성 토론자 2명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근거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도 잘못되었다는 제 주장에 대해 단 한 가지도 근거를 제시하는 반론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찬성 측 발제자 2명이 토론회 내내 주장한 것은 토론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2014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을 뿐입니다. 대체 경기도 교육청에서 과거에 발행했던 학교 교제와 울산시장이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시민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약 10년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재에 문제가 있으니(문제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만) 울산시장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텐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을 가지고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 와서 따지는 꼴입니다. 발언중단 및 퇴장조치 감이라서 계속 들어주기가 민망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억지였습니다.

같이 살펴보았듯이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에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이는 조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염려되면 교육기관, 강사, 교재, 교육내용 등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시장을 시의회가 제대로 감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는 시장도 시의회도 국민의힘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장이 집행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정치편향성을 우려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자고 총력을 경주하는 그 자체가 세상의 웃음거리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산시의원과 민선 북구청장을 역임한 경력과 현재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결자해지를 요청드립니다. 과연 시민사회진영의 간곡한 호소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할만큼 독소조항이 존재하는지,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민선8기 울산시의원들의 명운을 걸어야 할만큼 중요한 일인지, 무리를 해 가면서 이 조례 폐지를 강행해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 수의 힘을 믿고 밀어붙일 수는 있겠으나 명분도 근거도 없는 힘자랑일 뿐입니다. 오만과 폭력은 머지않아 반드시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법, 민초들은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평소엔 무관심하고, 힘이 없지만 권력을 쥔 자들의 폭정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배를 뒤집는 사나운 파도가 됩니다.

지금 발의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동료의원이 발의하니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었다면 이런 안을 발의하지도 않았겠지만 잘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더라도 현명하지 못한 동참임을 깨닫는 순간 안건 발의 철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명분있는 퇴로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역임했던 경험자로서, 또한 울산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 존경받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결자해지, 상임위 심의에 앞서 의안 발의를 철회하거나 상임에서 심의 보류를 하고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권고합니다. 그 길만이 8기 울산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든 토론이든 원하시면 제 연락처(010-2364-8467) 참고 하십시오.
단, 익명으로 제기하는 반론이나 연락은 상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