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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4-11-04
제25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1. 4.(월) 10:00
□ 회의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공진혁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소관)
□ 회의결과

◈ 공진혁 위원장
- 의장선거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 진행상황을 감사관을 통해 중간보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회의 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 불출석에 관해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참고인 참석 독려를 당부드림.
- 최근 주민들이 참석하는 현장활동이나 각종 행사 시 의원들의 참석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함. 시의회와 주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업무처리가 느슨하다고 판단됨. 앞으로 총무담당관에서는 의회의 의전에 대해 행사의 규모, 성격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관련 업무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비해, 예산분석 관련 업무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통상적인 예결산 분석에 그치고 있어, 효과적인 예산분석 절차와 관련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함. 효과적으로 축적․관리․활용할 수 있는 예산·정책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물론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관련 조직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임. 조직 개편 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권순용 부위원장
- 선거당시 본 위원을 포함해서 감표위원이 3명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번에 걸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 진행 중에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임. 의회가 선거 관련 소송 중으로 18일 재선거에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 지금 진행사항 있는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있는지, 만약 소송이 잘 마무리된다 해도 행정적 착오는 없어지는 것은 아님.
- 행정적인 착오도 문제지만 의원들 간의 문제에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낌. 이런 내부적인 사태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니 신뢰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시의회 관계자분들이 합심해서 다시금 시민들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

◈ 천미경 위원
- 의회 운영 파행중에 의장 선거 관련 자료의 최종 검토권자는 누구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청드림. 감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련 직원 인사이동, 퇴사 등이 조치되어 관련자가 책임에서 비켜있는 상태지만, 파행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함. 의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를 원함.
- 조직개편과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각종 공사를 하였음. 2층 소회의실 구축, 의사동 곳곳에 누수, 주차면적 등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을 회의 시에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조치가 안되고, 보고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음. 그리고 의회동 1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람.

◈ 손명희 위원
-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 시 문제의 소지가 되는 투표란에 두 번 찍으면 무효라는 선거 규정 제6조 1항 5호만 빠져있었음. 선거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선거규정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의회파행의 제공자로 보이며, 직원들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 6.28일자 (가칭) 개표결과 착오시정 위원회 구성(안)계획을 수립하고 감표위원 등에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행 하지 않은 사유 답변바람.
-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에 따라 제247회와 제248회 긴급임시회가 소집되었을 때 불출석한 의원들 청가서를 받았는지 여부
- 또한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회 내부에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혈세 낭비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장직 공석 상태인데 의장 수행비서가 4 개월째 급여를 받고 근무 중이며, 관용차, 의장실 소파 등 계약 후 취소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업무보고에 의회 홍보관 재구축 자료에 따르면, 소요예산이 9억 8천만원인데, 산출 근거는? 관련 사업계획서 자료요청하겠음.
- 홍보관 건립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 자문을 받았는지, 제8대 의회가 종료되기 전에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 홍보관을 ‘잘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권태호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는 확인했으며, 법령에 따르면 의장 선거에 대해서는 근거나 내용이 명시된 부분이 없어 참고인의 자문결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법률 자문 시 근거를 가지고 신중히 자문을 해야 함.
- 현재 의장 직무대리체제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회 근조기를 의장직무대리로 만든 사례는 없음.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몇 개월간 사용하기 위해 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예산집행 시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람.
- 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인사권 독립을 외쳤으며, 그러한 과정안에 의회직이라는 보직이 있어야 함. 그리고 순환인사의 경험과 전국의장단, 운영위원장협의회 청원을 토대로 완전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되어야 함.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는 파견, 인사교류의 사례는 법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할 여지가 있음. 그리고 지방 공무원 파견인지 아니면 인사 교류에 의한 파견인지에 대한 공정한 질의를 위해서파견처분 근거의 적용, 파견처분의 효력, 의장직무대리 권한 행사의 적정성, 불이익 처분 여부에 대한 관련 내용을 넣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주시길 바람.
- 의회건물이 많이 노후화되다 변화가 필요함. 여름철마다 직원들이 더위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각 전문위원실에 에어컨이 설치 되어 직원들의 업무 수행 및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발빠르게 처리해 주신 의회사무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후된 의회 공간을 안전하고 새롭게 변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