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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5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83
  • 작성일 : 2024-09-03
□ 회의일시 : 2024. 09. 03.(화) 10:08 ~ 15:02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5호)
2.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99호)
3.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73호)
4.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8호)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미래전략국 소관
6.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미래전략국 소관
7.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661호)
8.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35호)
9. 미래전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5건)
-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화인민공화국 허난성 우호협력도시 협약
- 울산기술강소기업 허브화 투자활성화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주)BGF에코머티리얼즈 반도체소재 생산공장 신설 투자 협약
- 조선해양 손망실 자재 플랫폼 개발 관련 업무협약
- 울산과학대학교-연암공과대학교 연합대학의 글로컬대학30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5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2.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99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시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제4조에 대하여 “~수립 시행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함

3.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73호)
: 원안가결
◈ 권태호 부위원장
○ 타 시도에 조례 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하며, 이런 계획들은 임의 수시로 계획하게 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조례 상으로 시기를 규정하여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타 시도의 조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8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미래전략국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시장공약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약이행 평가 상 이행률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공약 평가가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함을 언급함 공약 이행률이 68.7%로 인데 실제 시민체감율은 이에 상응하는지 질의함
○ 또한 시장 공약사항 이행률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 민선 8기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하였음.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구현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며, 현 상황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함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전담 공무원 현장 지원을 통해 친기업 정책 업무에 노고를 치하하며, 삼성SDI 인근 연봉마을 송전탑 문제 등 친기업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변 마을의 정주여건 환경변화 등의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주요 기업 인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요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탈울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년 여성 인구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청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울산의 주요 대기업들과의 협약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방인섭 위원
○ 기업 현장지원 정책이 언론에 호평을 받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용공장 및 샤힌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러한 현장지원 정책은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이뤄지는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현재 기업지원이 대규모 사업 현장에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로 확대가 되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사고 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후예방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및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술력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손근호 위원
○ 시장 공약사항 중 울산의료원 유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공 울산의료원 유치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자가 있어야 될 것을 판단되며, 현재 공약 이행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기업현장 지원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 등 업무추진에 노고를 치하함
○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클로컬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관리도 중요한 사항임을 언급함
○ 반면에 울산과학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되지 못하였는데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이의 신청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에 164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이 양성되면 관련 기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동해가스전 활용 CCS실증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 관내 CCS 장비 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울산의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현황 등과 같이 관련된 자료는 없는지 질의함
○ 청년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13~29세까지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의 설명을 요구하고, 생활인구도 인구산출에 포함되어야 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청년 유출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함

6.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미래전략국 소관
: 원안가결
◈ 방인섭 위원
○ 미래전략국 2회 추경예산 편성에 신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해외사절단 파견 관련하여 현재 시장님 해외 출장 중이신데 어떤 예산으로 출장 중인지 질의하며,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출장을 간 사항에 대하여 납득이 힘든 사항임을 언급.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항임을 강조함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2회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면밀한 검토 주문함
○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부지 폐기물 처리공사 관련하여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업무협약 시기가 2023년인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임을 언급하며,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하여 2회 추경예산에 반납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울산 RISE 센터 운영 지원 관련하여 2회 추경예산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12월 사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임을 강조함
○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관련하여 평가결과 B등급을 받게 되어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되는 사항인데 향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
○ 제조 지식산업센터 국고보조금을 반납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선정 등에 아쉬운 점이 많음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세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관련 2억9천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통역비 등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단 구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세부적인 예산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홍성우 위원
○ 예산 반납, 정책변경으로 예산 감액 등 이런 예산 편성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향후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층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 향후 다년간 사업비를 학보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매년 성과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층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 사업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을 잘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내용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원통형 전지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여지며, 원통형 전지의 개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7.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66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8.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35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청년지원센터 관련하여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도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함

9. 미래전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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