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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56
  • 작성일 : 2024-03-20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3. 20.(수) 10:30 ~ 12:0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천미경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권순용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중등교육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안대룡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안대룡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룡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483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진로체험시설이 목공, 코딩, 도자기 등 지역소상공인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교육프로그램으로 콘텐츠 구성 당부.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울산창의누리관 전체 건립 비용에 비해 낮은 콘텐츠 개발비 우려.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콘텐츠를 구성 요청.

◈ 강대길 위원
(미래교육과)
- 울산창의누리관 위치는 만족스럽지만, 콘텐츠 초안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기존 다른 기관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으므로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콘텐츠 구성을 요구하며, 콘텐츠 관련 T/F팀의 의식전환과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건의.

◈ 천미경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동구 울산창의누리관 현장 방문을 통해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2종 주거지역이면서 상대보호구역인 기존 시설에 토지 78억, 건물 32억 등, 가감정가와 동일한 110억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함. 추후 협상을 통해 시설 매입비와 철거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합리적인 금액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또한 연면적 6,990㎡ 중 지하가 약 1/3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매입비 산정에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주문.
- 울산창의누리관에서의 체계적 교육활동을 위한 중립적 강사선정, 양질의 교육콘텐츠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 협의 요구.

◈ 안대룡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강남초 개축 안에 대해 공사 관련 기준 마련 등 노력을 많이 했으나, 절차상 객관성확보와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완 필요.
- 울산창의누리관 공유재산심의 통과 시, 매입가격 협상에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사업을 너무 서두르다가 예산낭비와 콘텐츠 질 저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 미래지향적이며 교과과정과 연계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콘텐츠로 구성해줄 것과 의회와 적극적 소통 요청.


2.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484호)
[권순용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중등교육과) 소관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교육국장)
- 원인이 있어야 결실이 있다는 인연과보라는 불교용어처럼, 학생들의 대학진학 선택권을 넓히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함을 강조. 2023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울산 학생이 1.8%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예를 들며, 개인정보 등을 사유로 대학진학현황에 대한 정보수집을 포기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함께 스스로 학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 진학의 폭을 넓힐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강대길 위원
(교육국장)
- 수시모집 요강의 경우 대학별로 상이하고 복잡하여 각 대학 입학사정과 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수집이 필요하나, 교육청의 대학별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이후 대학진학지원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및 강화 주문.


3.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471호)
[안대룡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장)
- 조례 제정 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 추진할 것과, 의원 요청사항에 대해 빠짐없는 후속처리 및 보고 당부

◈ 권순용 부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장)
- 보훈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은 부분이 있으므로, 교원역량강화나 국가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조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당부.

◈ 강대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
- 울산 동구 서진문 독립운동가 관련 교육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는데, 집행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현재 시행중인 학교 보훈교육이 체계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와 연계하는 등 실질적 보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470호)
[안대룡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체육예술교육과장)
- 성조숙증 관련 조례가 발의 되는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성조숙증 학생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비용추계도 안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 요구. 조례 통과 시 성조숙증 학생 현황 파악과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사업 계획 수립 요청.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2호)
[안대룡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