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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51
  • 작성일 : 2024-03-18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3. 18.(월) 10:07 ~ 12:0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73호)
2.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
3.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3건) - 비공개
4.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8호)
5.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1건)
6.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9호)
7.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1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73호)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조례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업무협약 3건
◈ 비공개

4.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8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의원
○ 동물보호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노후화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센터시설 개선 검토를 주문함
○ 북구 애니언 파크 운영시간에 대하여 질의하고, 18시 이후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점이 있음을 언급하며, 파크 연장 운영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홍유준 의원
○ 관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보호센터 예산 증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김수종 의원
○ 관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미등록 유기견 처리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유기견 처리비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유기견 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유기한 자의 구상금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책임감 고취, 유기견 처리 비용에 대한 전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의원
○ 유기견 문제에 대하여 반려견 보호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관련부서에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문석주 위원장
○ 반려동물 분양 시 보호자 교육 등이 필요하며 유기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장례비, 병원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주문함.
○ 유기동물 처리 시 방사 가능 동물에 대하여 질의함

5.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업무협약 1건
◈ 김종훈 부위원장
○ 수소버스 구매 비용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고, 통근버스 수소버스 전환에 있어 수요처의 버스 구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조건 마련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주문함

◈ 김수종 의원
○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소 보급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충전소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의원
○ 운송사업조합 등 수요처에서 수소버스 구매 시 세재 지원 등 인센티브 사항 여부를 질의하고, 실제적인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을 위해서라도 수요처 추가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문석주 위원장
○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6.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9호)
: 원안가결
◈ 홍유준 의원
○ 준공된 건축물의 관리점검 주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내 관리점검의 적합기관의 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며, 안 제4조에 따른 관리점검 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또한, 관리점검 시 기관마다 다른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검토를 주문함

◈ 백현조 의원
○ 건축물 안전등급 관련하여 등급 세분화를 통한 완화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후 조례제정이 늦은 점을 언급하며, 향후 안전과 관련된 조례제정은 법제정 이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의원
○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건축물 별 관리점검기관의 명부작성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명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7.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업무협약 1건
◈ 김종훈 부위원장
○ 설치되는 조형물(스피어 돔)의 향후 유지보수 처리기관 및 비용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의원
○ 이와 같은 산업경관 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사업 대상지를 전 구‧군으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의원
○ 산업도시 이미지 개선 및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업경관 개선사업의 대상 확대를 검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