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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결과(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81
  • 작성일 : 2023-12-04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2. 4.(월) 10:00 ~ 11:4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 안수일 위원
○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절수설비 설치 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설명자료를 보면 절수형 양변기 60개를 설치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대상이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및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개소수가 많은데, 설치·지원하는 시설의 선정 기준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지?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본 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해주길 바람. 특히, 다중이용시설, 숙박업, 목욕장업, 공중화장실 등 절수설치 의무건축물로 확대 할 계획은?
○ 내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인 응집제자동주입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 관련 설명바람. 지난 10월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보고 평가회에서 회야정수사업소의 연구보고가 “최우수”에 선정됐다는 기사를 접는데, 연구내용은? 이번 신규사업인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은 연구결과에 따라 반영한 사업인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회야댐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사업’ 18억원을 편성하였음. 요구사유를 보면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도 6월에 완료되어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 감리비라고 되어 있음. 용역 진행 상황은?
○ 아직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비, 감리비를 편성한 사유는? 계획대로 잘 추진해주길 바람.
○ 내년도 신규사업, 배수지 청소용 상수도 요금 납부 관련, 배수지 27개소 정기 청소시, 배수지에 저장된 수돗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 요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9천만원이 편성하였음. 배수지에 저장된 물은 가정에 바로 공급되는 물로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배수지 청소 주기는? 드레인 시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청소를 하게되면서 버려지는 물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청소시 급수에 문제가 생기는지?
○ 내년도 신규사업, 상수관망 블록고립 확인 용역비 35억원 편성했음. 내년에는 25개 블록, 25년도에는 35개 블록 고립 확인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블록고립 확인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 내년도 신규사업, 조류독소 표준물질 구입 관련, 환경부에서 상수원 조류발생 증가와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내용 설명바람. 검사 방식은? 분석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 손명희 위원
○ 추경 예산안,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상개삼거리~명촌교북단) 관련, 울산도시공사 수소가스 병행구간 발생으로 공사비가 감액 편성 되었음. 병행구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공사비 조정의 상세 현황은? 향후 공사 병행구간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당부. 또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공사로 인해 주택 외벽이 파손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도 힘써주길 당부
○ 이번 4회 추경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보면 상반기로 공사 기간을 계획하고, 이번 결산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업들이 있음. 시설관리부,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는 올해 4월, 회야정수장, 활성탄흡착지 역세밸브 교체공사, 활성탄흡착지 및 2여과지 역세송풍기 설치공사는 올해 6월, 남부사업소, 신정동 강남고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신정동 월평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는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음. 이들 사업의 전체 감액 편성액은 1억 1천9백만원으로, 3회 추경에 반납 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음. 설명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어 보이는데, 결산 추경에 반납하는 사유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찍 준공이 된 사업은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내년도 예산안,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구매 관련, 장비 구매비 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난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예비심사 시,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장비 구매비 신규 편성요구가 있었고, 산출근거는 이온크로마트그래피 분석 장비 1대 구매로, 1억 2천만원 편성함. 같은 장비로 보여지는데, 2억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 방인섭 부위원장
○ 추경 예산안, 원수구입비 증액 편성 관련 기상청 자료를 살펴보니 22년도 울산의 총 강수량은 926.1mm이며 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강수량은 1,516.2mm로 작년 대비 590.1mm가 더 많이 왔음. 강수량이 늘었는데, 4회 추경에 원수구입비용이 1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내년도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매년 원수 구입비용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음. 6월부터 9월까지 많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이 상당함. 환경국 ‘맑은물 확보 정책’과 병행하여 정수장 원수 저장시설 확충,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설비개선 등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버려지는 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추경 예산안 유량계 교체 공사 관련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미시행된 지역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유량계 형식이 전자식, 초음파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를 달리하는 사유는?
○ 내년도 예산안, 업무용 차량 구입 관련 배수지 및 가압장 현장 점검용 차량구입비인데, 교체하는 사유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유는? 친환경차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각적인 검토를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내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 관리의 전문기관 위탁, 안전용품 구입, 농도측정기 구입 등이 있음. 신규 편성한 사유는? ‘산업보건관리 업무대행수수료’를 보면 산업보건의 선임을 위한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필요로 되어 있는데, 산업보건의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유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울산 내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은? 위탁하게 되면 관리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보건지도의 경우 월1회 정기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건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보건관리자들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주길 바랍니다.
○ 내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 복합가스농도측정기 구입비로 7대가 편성되었는데, 요구사유를 보면 측정기 미보유 부·소에 배부한다 되어 있음. 7대가 배부되면 추가로 배부할 곳은 없는지?
○ 내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변압기용 차단기 설치는 2019년도에 기술진단 및 개선요구사항에 따라 편성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어보임. 이에 대한 설명바람. 회야댐 방수로 바닥슬래브 보수보강공사는 2021년 회야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사업비를 1억원씩 편성해오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매년 1억원씩 편성하는 사유는? 사업기간이 24년도 6월까지인데, 내년에 공사하면 완료되는 것인지?
○ 내년도 예산안 노후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1억원 편성한 사유는? 시민들 부담비용은?
○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울주사업소의 경우 10개의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비를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10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만 42억 3천6백만원입니다. 미급수지역 현황은? 울주군 재원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10개 사업 모두 재원 분담 합의는 이루어졌는지?
○ 예정재무상태표를 보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23년에는 534억인데, 24년에는 6억5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음. 이부분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내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요금수납 기능개선 관련 설명바람. 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추진해주길 바람.

3.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원안 가결& gt;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수정 가결& gt;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원안 가결&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