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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29
  • 작성일 : 2023-12-01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 회의일시 : 2023. 11. 29.(수) 10:00 ~ 14:28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 자치경찰위원회

□ 회의결과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2.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 권태호 의원
○ ‘시정발전 기여자 카드 제작’ 관련하여 2024년부터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카드를 발급해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편의 제공 계획임. 관련 조례가 있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대상은 가족도 포함되는지.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지는 만큼 규정 제·개정 등 사전 이행절차를 세밀히 체크해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 관련자료 제출 요구.
○ ‘공무국외여비’ 3억원 증액 편성 사유. 국외연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
○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시설복구비’ 관련, 3,500만원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시설 원상복구를 울산시가 해야 하는지, 수탁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지 의문.
○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수탁기관인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센터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14억6,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울산시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2016년 1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서” 체결 후 8년째인 지금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예산편성 요구의 사전 이행절차인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이행절차를 세밀히 체크해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
○ ‘생활정원 및 쉼터 조성 공사비’ 관련, 2023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 시청마당에 녹지 공간 확대조성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2억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판단됨.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줄 것.

◈ 이장걸 위원
○ 예산안 설명자료 80페이지 ‘후생복지시설 유지보수’ 관련자료를 보면 ‘체력단련실’ 시설현황에 구내식당 현황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81, 88페이지에도 공중방역수의사를 ‘공방의’ 라고 기재해 혼돈 초래. 70페이지 산출내역에서 방송사별 1일 몇 회 방송 홍보를 하는지 알 수 없음. 의회 등 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오타 및 담당만 아는 용어 사용 등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는 물론 팀장, 과장을 비롯하여 꼼꼼한 검토 후 제출해 줄 것.
○ ‘직원식당 퇴식구’ 관련, 잔반을 버리는 곳에 계속 흐르는 잔반 처리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중수도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예산안 설명자료 145페이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 위탁교육비’에는 27명, 146페이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에도 27명, 148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국제화여비)’에는 29명임. 동일한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장기교육)인데도 교육 인원이 상이한 이유. 관련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인원수, 예산요구액 등이 상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
◈ 공진혁 위원
○ ‘본관 2층 대회의실 영상시설 개선’ 관련, 7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12월 정책기획관실에서 2,000만원을 편성해 이미 용도변경 공사를 했음. 대회의실 용도변경 사유와 연말에 공사를 시급히 한 이유는. 본관을 준공한지 거의 15년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청사 관리를 한다면 예산 중복투자와 낭비를 초래.
○ ‘장기교육과정 중 역사 문화 탐방 및 북중관계 체험연수비’ 관련, 1,500만원을 2021~2023년 결산추경시(3년 연속) 반납함. 연속적인 반납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동일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한 동일 사업비는 집행 가능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관련 12만 9,000명에 대해 184억원을 편성했는데 급식비 지원 학생 수와 급식단가 산출 기준은?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줄 것.
○ ‘행사지원 근무복 구입’ 관련, 사계절용 전 직원 조끼 1벌 제작·배부에서 1억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단가를 8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 근무복 구입비 산출내역 자료 제출 요구.
○ 후생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과 후생시설 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사업 차이점은? 체력단련실 직원 이용률, 운영 및 관리실태 설명 요구.
○ 웨이트 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함.
○ 본관1층 환경개선 시 의회1층에 있는 해울이도서관 이동 검토 요구.

◈ 김동칠 위원
○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관련, 재무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일괄 1억으로 재정보험료 1,000여만원을 편성. 전국 광역시도 중 재정보험 가입 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재정보험 보증금액은 재무관은 5,000만원, 회계관계공무원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음. 재정보증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 ‘생활정원 및 쉼터 조성 공사’ 관련, 지난해 공사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토목은 기초가 중요함. 전년도 5억원과 올해 2억원을 합치면 7억원인데 기초공사를 같이 했으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다고 봄. 2억원을 더 투자하여 공사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예산 편성 시 주어진 예산에서 우선 순위를 매겨 중요 사업을 반영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예산편성 여부와 이전 예산 집행 현황과 법무통계담당관 관련 소송비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자료 제출 요구
○ 본관1층 로비 공간 환경개선 공사 시 회의실 조성 사유와 열린도서관 수요 조사 여부는? 보안게이트 설치로 인하여 시민들과 공무원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 요구하고 본관1층 로비 환경개선 공간 조성 계획(안) 자료제출 요구

- 자치경찰위원회
◈ 이장걸 위원
○ CPO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은 경찰청 자체 교육과 중복되어 감액 편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및 교육 계획 수립시 협의가 없었는 지? 예산 효율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계획 변경 시 신속한 예산 반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임 차이점에 대해 설명 바람.
○ 학대예방경찰관 직무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설명 요구
◈ 공진혁 위원
○ 방범협력단체 운영지원 중 교육, 워크숍은 울산시 전체 대상인지?방범협력단체 집합교육 여부와 올해 간담회 진행 현황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견청취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람.
○ 방범협력단체 용품 지원 안전용품, 방한용품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
○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운영 감액에 대한 사무국장 의견과 사업실적 설명 요구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실적 및 사례가 있는지?
○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사업으로 학교폭력 근절사례,데이터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2개서뿐만 아니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추진 사업에 대한 사례, 성과 등을 분석하고 파악해주길 당부함.
◈ 김동칠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 진행 시 홍보 철저
○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무인단속장비 이전 설치는 수요가 있는 것인지? 예측한 대수인지?
◈ 김종섭 위원장
○ 예산 편성은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수행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업 성과 분석 여부와 분석을 통한 사업 변경 검토는?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학교별 학교폭력 현황 파악이 되어있는 지? 학교별 학교폭력 건수 분석을 통해 스쿨폴리스 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교육청와도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