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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23-11-20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20.(월) 10:33~11: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
- 정책관 소관
3.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
- 정책관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
- 정책관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원안가결】
-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 홍성우 위원장
-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예결산소위원회의 순기능에 대해 강조하며, 해당 조문 개정으로 자칫 집단 구성원들 간에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집단에서 의사 결정시에 만장일치에 도달하려는 분위기가 다른 대안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억압할 때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즉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해 우려함.
예결산은 학교의 재정정책이므로 학교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자유롭게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소위의 구성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내부 규정에 강제성을 부여해줄 것을 주문

◈ 강대길 위원
- 조례안 제5조 관련 학교 예‧결산소위원회를 재량으로 하자는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짚어보며,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임의규정으로 하는 곳이 많기는 하나, 예‧결산소위원회를 통한 예‧결산의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도 인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로 인해 자칫 예‧결산 심의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함.

◈ 권순용 위원
- 조례안 5조 관련 예‧결산소위원회의 개정의 취지는 다소 공감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

◈ 안대룡 위원
-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예결산소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 시기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을 지적함.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원안가결】
- 정책관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중부도서관 관리주체 이전으로 인해 폐관되는 것과 관련하여 인력, 예산 등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의 대송야영장 부지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가 설립되어 학생의 수련활동이 제한됨을 우려하고, 수영교육이나 해양체험 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한 자체노력 당부 및 수련활동 시 공동체 의식과 배려, 인성프로그램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원안가결】
- 정책관 소관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원안가결】
- 정책관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조례안 제4조제3항제1호 관련, ‘과거 3년 평균금액’에서 ‘직전연도’로 수정*됨에 있어 단기적 세입 관측으로 기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입 예측의 최소 2년 이상의 중기적 전망과 예측력을 높여 기금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
* (당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변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안대룡 위원
- 타시도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세입재원 감소규모 파악 시‘과거 3년 평균금액’에서 ‘직전연도’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4항에서는 사용가능 상한선이 당초 적립총액의 50%에서 70% 상향조정되는 등 사용 요건은 완화됐으나, 사용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우려하며, 적정 사용 규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

◈ 권순용 위원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기금적립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낮은 17.8%임을 우려하며, 중기재정계획 상 2025년에는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은 하나, 올해와 내년과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금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