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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77
  • 작성일 : 2023-11-06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11. 3.(금) 10:00 ~ 17: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 제356호):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60호):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 제328호):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29호):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0호):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61호):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1호): 원안가결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353호): 심사보류
9.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50호):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7호):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6호): 원안가결
12.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8호): 원안가결
13.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9호): 원안가결
14.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5호): 원안가결
15. 현대모비스 농구단과의 협약체결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 제356호) :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현황에 대해 질의함.
◈ 이장걸 위원
○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2명 결원이나 1명만 위촉 사유 질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일반 시민들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없어 아쉬움이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접수 시 처리기한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민원해결의 신속한 처리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처리가 어려운 민원들이 대부분인만큼 결원인 위원은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당부.
2.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60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시 인구정책 추진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청년 지원 시 도약 단계만 아닌 성장 단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 당부
3.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 제328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안 제6조에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은 추상적인 표현일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조례에서도 다룰 수 있어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이점 질의함.
4.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29호):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연구과제 유사중복 수행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연구의 질을 높이고 중복 사례가 없도록 당부함.
5.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0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울산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재정·운영 상태에 대해 질의함.
6.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61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시민사랑안전보험 5개 구·군 소요예산 현황 설명 요구
- 연간 6억정도 소요예산 대비 보상 금액 현황 질의
-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낮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효율성 당부

7.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1호): 원안가결
◈ 별다른 의견사항 없음.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353호): 심사보류
◈ 권태호 위원
○ 성남119안전센터 건립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실시 여부와 출동 관할 구역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시계탑 사거리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일방통행 방향 도로의 골든타임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 요구함.
- 해당 부지에 케이팝 사관학교가 세워지고 청년과 예술가들의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에 소방서가 건립된다면 차량 진출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지 설명 요구함.
- 성남119안전센터 원도심 선정 사유 설명 요구함.
- 사전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중구청과 협의 여부 질의 함.
○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
◈ 이장걸 위원
○ 성남119안전센터 건립 부지(위치)를 고집하는 이유 설명 요구
◈ 공진혁 위원
○ 성남동은 차없는거리와 상시 사람들이 북적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일방통행이 인근 구역까지 출동해야하는 점은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함.
○ 개인 토지 기부 채납하는 토지(온양읍 삼광리)의 울주군 이관에 대한 검토 여부 질의.
○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어 우려가 됨. 또한, 추후에 부지 확보를 통한 주차장 확충보다는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적은 면적을 활용해주길 당부
◈ 김동칠 위원
○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 관련하여 주차장 면수와 방문객 현황 질의하고 설계 시 예측하여 주차장 면수 확보가 되었어야함을 지적함.
○ 성남119안전센터가 원도심에 들어섰을 때 원도심이 어떻게 변화될지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임을 지적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되기 전,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안건이 제출되었어야함을 지적함.
◈ 김종섭 위원장
○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설득과 명확한 근거, 타당성·당위성 있는 자료 제공를 통한 협의 등 사전에 설명과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함.
-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과 유관 부서와 협의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요구
○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에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관련 관리계획 변경’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추가 자료를 받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추후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음.
【다른 안건 심사 후, 17:22】
◈ 권태호 의원
○ 중부소방서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봤고 의견교환이 없었던 적이 없어 아쉬움 있음. 중구청과 협의 여부 및그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소방본부과 논의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의 시간을 갖고 재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보류를 요청함.
◈ 김종섭 위원장
○ 성남119안전센터 부지 선정에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보임.
-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함.
9.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50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조례에 위임된 만큼 추후 울산 특성에 맞는 기준을 검토하고 반영해줄 것을 당부함.
10.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7호):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6호): 원안가결
12.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8호): 원안가결
13.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9호): 원안가결
◈ 권태호 의원
○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정비로 인하여 대관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검토 여부 설명 요구함.
◈ 이장걸 의원
○ 대관 사용예정일 하루이틀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관 업무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반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악용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당부함.
○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임된 규칙제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구함.
14.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35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국민체육진흥법이 22년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 상위법 개정 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당부함.
15. 현대모비스 농구단과의 협약체결 보고의 건
◈ 김종섭 위원장
○ 울산동천체육관 외 전용 연습구장 조성 등 추진 계획 설명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