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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4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23-07-19
제24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7. 19.(수) 10:30~11: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권순용 의원 대표발의]
- 행정국(교육시설과) 소관
5.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원안가결】

◈ 강대길위원
- 2020년 12월에 제정된「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제정 당시의 상황을 짚어봄.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폐지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반대의견은 2건이었던 반면,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은 28건이었으며, 소관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당시 일부 의원이 제정에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통과되었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교육청의 23여개의 사업은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고, 조례의 폐지가 곧 학생 민주시민교육 불가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제정 이후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만큼 조례안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안대룡위원
- 공교육의 표준이 되겠다는 울산교육이 표방하는 가치를 위해서라도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조례는 숙고가 필요함을 제언함. 해당 조례안은 제정 당시에도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대상이 아직 정치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임을 강조. 이러한 이유로 「교육기본법」제6조에서는 교육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민주시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교육과정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교사가 교육을 실시해야함을 피력

◈ 홍성우위원장
- 역사는 되풀이되며, 시대마다 필요한 정신과 시대상은 다양하고 상이할 것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교육당국에서 민주시민교육 교재로 활용한‘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재가 다소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시선을 담고 있어 부적절했음을 강조.‘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평가는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점을 고려해볼 때, 교육현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사실로서의 역사**’관점이 중요함을 제언. 실제 울산에서도 교육 내용 및 강사 자질, 교재 등 수차례 논란이 있었음을 우려하며, 울산교육이 공교육의 표준이 되기 위해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
* 역사학자 카(E. H Carr), ** 역사학자 랑케(L. V. Ranke)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원안가결】

◈ 이성룡위원
- 조례안 제4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에 대한 관리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고, 투명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줄 것을 주문

◈ 안대룡위원
- 대안교육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바, 그 취지에 맞는 기관 운영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 대안교육관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안교육기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점검 강화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화로운 교육 운영 주문

◈ 강대길위원
-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반면, 시 소관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4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청 제정 조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할 것이며, 특히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 구체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추진 당부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현재 울산시교육청 예산에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하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최근 본청 주차장 관련 하자 건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시설관리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현 시스템에서는 하자관리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행 운영하고 있는 학교시설종합정보시스템(에듀빌)은 학교 자체발주공사, 지자체 재정지원 공사 등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꼭 구축하여 하자관리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5.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원안가결】

◈ 이성룡 위원
- 상위법 개정은 2022년 6월에 이뤄졌는데, 조례안 개정은 1여년이 지난 후에 시행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적기의 조례안 개정으로 행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