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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3-06-08
제23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6. 8.(목)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복지여성국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15호)
- 복지여성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원-손명희 의원)
4.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방인섭 의원)
5.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 주요내용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지역보훈행사의 참전유족수당 관련 지급인원(10,095명)이 당초 계획 인원(11,000원)보다 약 900여명 차이가 남. 사유는? 전출자·사망자 등의 집계는 별도로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2개 재표가 미달성으로 나와있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람.
- 장애수당 지원 사업, 보조금 지출 관련하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국고보조금 수령액보다 초과 지출한 부분이 있음. 행정 업무에 소홀한 부분으로 보여짐. 설명바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 관련하여, 주간보호시설은 낮동안만 운영을 하고, 단기거주시설은 24시간 운영함. 운영비 지원 측면에서 보면 주간보호와 단기거주시설에 차이가 없음. 사유는?

◈ 정치락 위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산출근거와 집행잔액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작년 울산의 출산율은? 울산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해 타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해 보임.

◈ 손명희 의원
-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불용률이 0.06%임. 예산절감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짐.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 전액 불용함. 사유는?
- 발달장애인거점센터 건립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집행률이 낮음. 사유는?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전액 불용 관련,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전년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했음. 세밀한 계획도 없이 사업추진에 소홀한 면이 있어보임.
- 최근 대통령실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으로 지적받은 곳이 있음. 설명바람. 시의 대응책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해서 지원할 수 있길 당부드림.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15호)
- 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현충탑 제단 정비 및 향로 구입 신규 편성 사유는?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함. 호국영웅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중앙부처의 격상과 함께 추념하는 부분도 격상될 필요가 있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현충탑 제단 정비 및 향로 구입 관련, 향로 규모, 제단과 정비 등 사업 추진 시 보훈단체와도 잘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치락 위원
-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 신규 편성 사유 설명바람.

◈ 손명희 위원
-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관련,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 캠페인으로 1천만원 증액한 사유는? 최근 청소년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을 보호하가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사업추진을 잘 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 신규 편성관련 산출근거와 사업기간이 맞지 않음. 사유는?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지? 대상자 발굴을 함에 있어서 기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청년들보다는 지역 내 고립되고 은둔해 있는 청년들 꼭 발굴해주길 당부드림. 전수조사도 필요해보임. 진행과정은 별도 보고 바람.


3.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원-손명희 의원)

◈ 이영해 위원장
-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사업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음. 조례 제정 이후에 발달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부서간 협업이 필요해 보임. 시 입장은?

◈ 안수일 위원
- 울산시 관내 구군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지? 시에서 조레가 제정되면 구군과 협업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방인섭 의원)

◈ 안수일 위원
- 과학발달로 성범죄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시점에, 조례제정이 늦은감이 있어보임. 관련부서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함. 피해사례가 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조례가 늦게 발의되었지만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보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잘 마련해주길 바람.

5.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