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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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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조례 7조 2항

  • 작성자 : 정 **
  • 조회수 : 34
  • 작성일 : 2024-10-09
울산광역시 이민정책 관련 연구를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7조 2항 협의회 위촉위원의 자격 명시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2018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발족 이전에 제정됐기 때문이겠지만, 해당 조항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발족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인 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옛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이 부산의 하위도시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속히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24-10-21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7조 2항 협의회 위촉위원의 자격 명시 부분 중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울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울산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 문화, 역량강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시는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관련 기관의 옛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 하여 해당 조례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조례규칙 심의 일정에 따라 개정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