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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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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시민이 이용하고있는 도로를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김선달 울산시청을 고발합니다

  • 작성자 : 황 **
  • 조회수 : 702
  • 작성일 : 2024-08-14
1985년 울산으로 전입신고한 남구 선암동 주민입니다
요즘 코오롱 건설에서 아파트 신축을 합니다
제가울산에 오기전부터 수천명이 다니던길이고
지금도 수천명이 시내버스를 타려가고 번개시장을 다니는길인데
코오롱건설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산업로355번도로에서 수암로와 여천로12번길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직선도로 입니다
선암동주민들한테는 지름길길이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이 돈벌러가는 길입니다
수천명의주민이 잘이용하고 있는도로를 울산시청에서 용도폐지시키고
켐코에서는 코오롱건설에 팔았답니다
국토부소유였고 수천명이 잘사용하고있는 도로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요
없는도로도 공공의이익을위해서 개설해야하는 시청에서 수천명 시민이사용하는도로를 용도폐쇄 시켜서 건설업체에 팔아먹는 울산시청 행정을 고발합니다
오랜된지역 이라서 평균 연령이 매우 높은 어르신들이 먼길을 돌어서 버스타려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꼭 좀 기존도로를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울산 남구 야음동363-1일원 아파트신축현장입니다 803세대입주 예정이랍니다
의원님들 그자리에 왜계시는지 잘 생각하시어
수천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줄일수있게 기존도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작성일 : 2024-09-03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음동 363-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도로폐쇄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도로 원상복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원상복구 요청한 도로를 포함한 야음동 363-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절차를 거쳐 적합하게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단지계획은 「주택법」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의제되어 결정되었으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 의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문을 일간신문(2개소)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남구청에도 통보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야음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결정되어 준공 후 주민들의 보행통로로 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으며, 앞으로도 귀하와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