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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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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신고

  • 작성자 : 연 **
  • 조회수 : 104
  • 작성일 : 2024-08-10
* 북구청민원답변
유선상 제기하여 주신 화봉동, 매곡동 일 원의 노점상의 경우, 우리 구 에서는 2인1조의 단속 반을 운영하여 북구 전역 노점상에 대해 순찰 및 단 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 등의 지도 및 순찰하며,현장 계고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집단형 & #39;시장형태 노점상& #39;의 경우 행정인력 의 부족과 관련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즉각적 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 편 및 관련 문제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바. 아울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현장확인, 민원 응대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 #39;주의& #39;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민원사항
불법노점형태는 1.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2.이동식손수레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3.철주 천막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4.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장사를 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노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처벌법규
다수가 이용하는 길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등을 설치하면 같은법 행정 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도로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이를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데 포장마차등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68조 제2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포장마차에서 떡볶이,붕어빵 등을 파는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이밖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노점 활동 중 발생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을 지도 및 순찰을 하고 현장계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활성하게 매곡장,명촌장,화봉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않은점이 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행정인력의 부족과 관련예산확보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질 정확한 방법도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한점이 민원을 넣은 한사람으로써 전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할껀지에 대해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울산 북구 화봉동에 불법노점상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버젓이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은 결국 북구청을 무시하고 10년동안 불법노점상을 하면서 결국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과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북구청에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이번계기로 확실히 불법노점형태를 없앨수 있도록 법으로 다스려야할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고 가게를 차려서 영업하지만 불법노점상은 어떠한 것도 내지않고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여 사람들이 다니는것이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북구청은 최근1년간 80건이 넘는 불법노점상 대한 민원을 무시하면 안될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한 인원확충과 예산확보로 불법노점상이 없어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횡단보도앞에 버젓이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청에 북구청이 일을 똑바로 할수록 시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
  • 작성일 : 2024-08-30
1.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 #39;매곡장, 명촌장, 화봉장 불법노점상 단속& #39;에 관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명촌장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열리는 장으로 도로 시설물이 북구청으로 이관되지 아니하여 북구청에서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 매곡장, 화봉장 노점상은 민원 내용에서 언급된 개별법령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가 대부분 이면도로나 인도변에 집중되다 보니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행정조치 시 북부경찰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노점상에도 먹거리, 생활용품, 의류 등의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속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항구적인 노점상 단속 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로 먹거리 노점상의 단속이 가능하지만, 생활용품, 의류와 같은 나머지 노점상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우며 또한, 「식품위생법」으로는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점을 이용해 일부 노점상들은 벌금을 내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역시 근본적인 노점 단속 방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노점행위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이 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현재 불법노점상 단속 시 노점상인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즉각적인 노점상 철거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노점 생성을 억제하면서 기존 노점상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단속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노점 개장 시 보도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관리 및 단속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