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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02.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교육청의 예측불가능한 인사행정, 대책은 무엇입니까?

  • (246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91
  • 작성일 : 2024-06-04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천창수교육감님께서 울산교육의 수장이 되신 지 어언 1년이 지나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울산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2년연속 전국 최고 수준인 2등급이라는 눈부신 성과 이면에 매년 불거지고 있는 교장 승진 임용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여간 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 내부형B 공모교장제*를 이용한 측근 인사, 교육전문직원 급증, 파견교사 인력운용의 부적절, 기간제교사 증가 및 정원 외 인력 과다 등 울산시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 교장자격 미요구

특히, 지난 해 10월에는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관성 없는 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해 지적했었고, 대상자 선발의 불공정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었으나, 역시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최근 2024년 3월 31일자 중등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고, 현장은 또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2024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자격연수후보자의 서류 제출 자격 요건은 “2024. 2. 29. 기준 교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감 상응직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나, 실제 선정은 2년이상 경력인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6개월의 경력을 가진 자가 선정에서 제외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제3항에서는 승진을 위한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 3년이내의 평정점의 평균치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항에서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학년도가 있을 때에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후 평정점 평균을 부여하거나, 85점을 부여하여 평정점을 산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2년 경력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근평점수를 임의로 부여받아 2년6개월 경력자의 근평점수를 앞지른 것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규정에 따랐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인사행정은 법률적으로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지, 내용이 얼마나 정당한지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은 일의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풍토를 기반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예측가능하고 신의칙(信義則)에 입각한 인사행정이 뒷받침 되는 조직일 것입니다.

바람잘날없는 울산시교육청의 교장승진임용과 관련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 이유와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청의 인사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인사였는지 함께 진단하고,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제5항을 근거해 근평점수를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와 비교하여 같은 규정 제40조제3항에 의한 근평점수를 받은 자가 탈락한 경우가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전체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인원(C=A+B), 제40조제5항 인원(A), 제40조제3항 인원(B), 제40조제3항 인원 중 탈락한 인원)

둘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는 노력만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본 교육청의 인사행정은 ‘불통’ 그 자체인 듯합니다. 지난 해에 제기한 교장자격연수와 관련된 민원 발생 시에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번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사민원에 대해 교육감님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학교 관리자의 소리없는 아우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통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인사민원에 대한 소통 창구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할 것입니다. 점수제인 교원의 승진 시스템에서는 더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청의 인사행정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격연수 서류제출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감 상응직 경력이 2022, 2023학년도에는 최근 2년간의 상응직 근무성적을 요구하였으나, 2024학년도에는 상응직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퇴직 등 결원이 급증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기준 변경이라고는 하나, 1년만에 기준을 변경할 정도의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런 결원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답변 시 학교 경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하신 분들을 지명해 학교운영의 안정을 꾀하고자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자격연수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2년여만에 무색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한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 최근 5년간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서류제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청취 여부, 제출된 의견 일체 제출

나. 최근 5년간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서류제출 기준 변경 현황 및 사유

다. 최근 5년간 선발 수요 인원과 실제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인원에 대한 비교 자료 제출
(선발수요인원 작성 시 사유별로 구분 작성(예: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넷째, 서울의 경우, 2023년 중등 교원의 교장, 교감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인원과 커트라인, 퇴직예정인원 등을 공개해 인사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깜깜이 인사에 의해 교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청에 대한 불신만 쌓여 결국 울산의 교육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에 의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서비스 헌장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등 교원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교원의 사기진작 및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등 교원 정원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교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는 교육감님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4-06-17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3항 해당자가 탈락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제출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5항 해당자가 합격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3항에 해당자가 탈락한 경우는 2024년 1명입니다.

2.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사민원에 대해 교육감님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학교 관리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통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인사민원에 대한 소통 창구는 있는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 관련 민원 접수 시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현재 2024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내용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원인과 해당 부서 간 소통이 필요한데 민원인은 해당 부서와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민원인과 소통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면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5년간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서류제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여부, 제출된 의견 일체 제출

○ 2019년 3월에 故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언론 등을 통하여 중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교감 상응직 경력 포함 3.00년 이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2023년 교장 자격연수 취득 대상자 선정까지 위와 같은 기준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4.3.1.자 교장 승진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향후 초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장 명예퇴직 증가 현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행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2023년에 교장 자격연수 서류 제출 변경 전 기준인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나고 교감 상응직 경력 2년 이상인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교장 자격연수 서류 제출 기준에 비해 엄격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교장 자격연수 기준과 달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장 교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강대길 부의장님의 고견을 수렴한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2023년 11월 29일에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2024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4. 최근 5년간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서류제출 기준 변경 현황 및 사유에 대한 답변

○ 2020년, 2021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서류 제출 기준은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나고 교감 상응직 경력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2022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서류 제출 기준은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나고 교감 상응직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일치시켜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였습니다.

○ 2023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서류 제출 기준은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나고 교감 상응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재변경되었고, 변경 사유는 2023년 인사제도 개선 TF팀에서 현장 교감선생님들의 의견 모아 “상응직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상응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변경 요구하여 재변경 되었습니다.

○ 2024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서류 제출 기준은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나고 교감 상응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장 명예퇴직 증가 현상을 대비한 교장 승진대상자 인원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발 수요인원과 실제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인원에 대한 비교 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인원 산정은 다음해 8월 및 다다음해 2월 정년퇴직 인원 및 다음해 9. 1.자 승진 대기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대상자는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산정 시점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교장 승진 및 전직 대기자 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교장 자격연수 인원으로 충원해야 할 결원 인원은 정년퇴직 24명, 교장 승진 및 전직 대기 인원 27명으로 인하여 최종 교장 자격연수 선발 인원은 22명입니다.

○ 2021년 교장 자격연수 인원으로 충원해야 할 결원 인원은 정년퇴직 25명, 교장 승진 및 전직 대기 인원 22명으로 인하여 최종 교장 자격연수 선발 인원은 12명입니다.

○ 2022년 교장 자격연수 인원으로 충원해야 할 결원 인원은 정년퇴직 25명, 교장 승진 및 전직 대기 인원 13명으로 인하여 최종 교장 자격연수 선발 인원은 16명입니다.

○ 2023년 교장 자격연수 인원으로 충원해야 할 결원 인원은 정년퇴직 21명, 교장 승진 및 전직 대기 인원 6명으로 인하여 최종 교장 자격연수 선발 인원은 30명입니다.

○ 2024년 교장 자격연수 인원으로 충원해야 할 결원 인원은 정년퇴직 21명, 교장 승진 및 전직 대기 인원 8명으로 인하여 최종 교장 자격연수 선발 인원은 29명입니다.

○ 참고로, 최근 5년간 교장선생님의 명예퇴직 및 면직 현황은 2020학년도 0명, 2021학년도 명예퇴직 3명, 2022학년도 명예퇴직 3명 및 사망 면직 1명, 2023학년도 명예퇴직 2명 및 의원면직 1명, 2024학년도 명예퇴직 2명입니다.

6.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울산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해당 담당 장학사에게 확인한 결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인원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 자격연수 서류 제출자의 평정 결과 안내 시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인원을 안내하고,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평정 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교육청도 서울교육청과 동일하게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안내 시 인원을 공개하고 커트라인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24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서류 제출 기준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나고 교감 상응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는 2023년 11월에 안내되었고 전 교감 선생님들께 안내되었습니다. 안내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서류 제출 기준은 유지될 것이며 갑작스런 변경으로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