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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태호 의원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 작성자 : 권태호
  • 조회수 : 3
  • 작성일 : 2024-12-20
노후 목욕탕굴뚝 철거에 예산지원 가능해졌다
권태호 시의원 ‘건축물관리조례개정안’“시민안전 위해 구·군에 철거비 지원”

울산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 비용의 일부를 울산시가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개정안이 지난 16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맞춰 5개 구·군의 기존 건축물관리 조례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방치돼 오면서 안전성 문제가 컸던 목욕탕 굴뚝 등 낡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철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제25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물관리 조례에 “구·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철거 사업에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은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굴뚝을 예산매칭 형식을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울산에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목욕탕 굴뚝이 84개에 이르고, 이 중에는 60년이 넘은 것도 있다. 이 굴뚝들은 나무나 기름을 연료로 쓰던 시절 필수적 시설이었지만 목욕탕 주연료가 가스·전기로 대체되면서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보수·보강이 되지 않았고, 부식이 심해져 붕괴우려 진단을 받은 곳도 많다. 하지만 3,000만원~4,000만원에 이르는 비용 탓에 업주들의 자진철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자체들도 민간 소유물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와 지자체의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철거는 시비 60%, 구·군비 20%, 굴뚝 소유주 부담 20%의 비율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노후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니만큼, 그 철거도 시민안전이라는 공공 이득을 위해 철거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며 “조례개정안을 통해 울산시와 구·군이 시민불안감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지역구인 중구에는 80개가 넘는 울산시 노후 굴뚝 중 가장 많은 37개가 밀집해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의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생활밀착형 자치법규를 발굴·제정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