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걸음 뗐다
천미경 의원‘모빌리티혁신⋅활성화 지원조례’제정 “시민 이동편의 향상 기여 기대”
울산시의회는 교통 분야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에 맞춰 신·구 교통시스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동성’·‘기동성’을 뜻하던 모빌리티는 근래 들어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전통적 교통수단에 IT를 결합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교통 분야에 다양한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미래 성장잠재력 높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정부도 지난 2022년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런 상황에 발맞춰 울산시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지자체장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관련 분야 법적·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향후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천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이동수단의 출현과 교통 분야의 자동화·플랫폼화 등의 추세에 따라 울산시의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 구현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가 울산시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이끌어서 시민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울산시가 모빌리티 시대의 선도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