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 재정 지원 규정 신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지역건설사업의 활력을 증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성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ㆍ고물가로 위축된 건설시장과 하도급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업체 부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지역 건설업체가 2022년 67곳, 2023년 73곳이 폐업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도급률은 2021년 16.8%, 2022년 14.4%, 2023년은 11.8%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업 침체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인천, 충남, 경남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을 하여 수주 경쟁력과 지역 건설산업 활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성우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울산 건설업체 96% 정도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에 울산시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16일 개최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