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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장걸 의원 울산광역시 이장통장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조례

  • 작성자 : 이장걸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4-09-03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 시민사회 활동 지원 강화 노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및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데 있어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이 포함되도록 공익 활동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전부개정안에는 ▲ 기존의 이장ㆍ통장 지원 사업을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지원하던 것을 사업의 수행과 경비를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이장ㆍ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