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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진혁 의원 서면질문 답변(폐기물매립장 적합성 통보절차 적정성 문의)

  • 작성자 : 공진혁
  • 조회수 : 38
  • 작성일 : 2024-07-22
폐기물매립장 적합성 통보절차 적정성 문의
공진혁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폐기물 매립장 적합성 통보절차 적정성』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폐기물 매립(신설, 증설, 변경)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울산시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사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기술검토 요령 및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 등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Ⅱ. 4. 가∼나 및 8. 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 및 구·군에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 시설·기술능력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만족하고, 의견 조회한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통보, 저촉사항이 있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둘째, 울주군 삼평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진행한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온산읍 삼평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Ⅱ. 4. 가∼나 및 8. 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 저촉여부(관련법령 20개 이상)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에 의견조회 결과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붙임 : 관계부서 및 기관 의견조회 문서 일체 참조

□ 셋째, 온산읍 삼평리에 추진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과 적합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 주민의견 수렴, 주변지역 환경오염 영향과 울산 남부권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온산읍 삼평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여부 검토 시에는 사업예정지 소재 온산읍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환경적·입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해 주민 공람(설명회 등) 및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위원회 자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온산읍, 온양읍, 서생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초안 주민설명회(‘23.12.22.), 공청회(‘24.2.16.)실시

□ 넷째,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온산 삼평 폐기물매립시설 적정성을 검토한 검토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온산 삼평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관계기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없어 관계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적정통보 하였습니다. ※ 적합통보 검토보고서 참조

□ 다섯째, 민간사업자가 현재 추진중인 매립시설과 관련한 주민 갈등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한 울산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입지적·환경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주민 공람(설명회 등) 및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