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천미경
  • 조회수 : 39
  • 작성일 : 2024-06-18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발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에도 그에 대한 지식은 크게 부족
부동산사기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필요

울산시의회 천미경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들에게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교육자료 보급과 교원연수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제6조(연수 및 홍보)에서 “교육감은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전․월세사기 등 금융사기 및 부동산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조례를 발의한 천미경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동산 제도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전제하고 ”부동산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대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과 같은 실물경제 교육을 포함하여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학생 때부터 관련지식들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번 6월에 개최된 제24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